공지사항

제6회 지방선거 - 성촌의집 거소투표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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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촌의집 작성일14-05-26 14:15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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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(거소)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,

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, 요양소, 수용소,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,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,

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있습니다






 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조사에 따라 이용자분들의 투표방법에 대한 사전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, 


이에 따라 이용자분들 중 이동에 불편이 있어 거소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의 거소투표가 진행됩니다

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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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시간 : 오후5시-6시





투표장소 : 본관3층 강당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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